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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기타] V2X 보안인증체계 실증사업 위탁기관 지정 2019-03-21| 작성자 : 기획부| 조회 : 1734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형 ITS(C-ITS)의 통신해킹 방지와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V2X 보안인증체계 실증사업에 따른 "V2X 기기 검인증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9호))되어, 향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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