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중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br />
1. 개정이유<br />
가. 인증기관 및 위원회 업무범위 변경<br />
나. 인증심사기준항목의 추가(LTE-V2X, 한국형 RSE 추가) 및 최신화 등에 따른 심사기준 신설·보완 </p>
<p> </p>
<p>2. 주요 개정내용<br />
가. 업무범위 변경<br />
- 제5조(인증기관의 업무), 제12조(표준심의위원회), 제13조(인증위원회), 제14조(인정위원회) 등<br />
나. 인증심사기준항목 추가 및 최신화에 따른 별표문서 신설·보완<br />
다. 기타<br />
- 조항 순서 재정렬 및 용어 추가 및 변경 등</p>
<p> </p>
<p>제1조(시행일) <2021.11.4.> 이 규정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p>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중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인증기관 및 위원회 업무범위 변경
나. 인증심사기준항목의 추가(LTE-V2X, 한국형 RSE 추가) 및 최신화 등에 따른 심사기준 신설·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업무범위 변경
- 제5조(인증기관의 업무), 제12조(표준심의위원회), 제13조(인증위원회), 제14조(인정위원회) 등
나. 인증심사기준항목 추가 및 최신화에 따른 별표문서 신설·보완
다. 기타
- 조항 순서 재정렬 및 용어 추가 및 변경 등
제1조(시행일) <2021.11.4.> 이 규정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