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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개정 고시 (개정, 2020.10.7) 2020-10-14| 작성자 : 표준인증팀| 조회 : 1352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내 별표 및 별지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현재 심사기준이 표준으로 개정되지 않은 시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소에서 시험이 불가, 현 단계의 표준에서 요구하는 시험항목으로 심사기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별표 1-1] 단말기(OBU) C-ITS 통신심사기준 개정
- 세부 시험항목 개정
나. [별표 1-2] 노변장비(RSE) C-ITS 통신심사 기준 개정
- 세부 시험항목 개정
다. [별표2-3] 시험소 기술심사 기준 개정
- 세부 시험항목 개정

제1조(시행일)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 정정안내 *  
1) '[별지 제13호] 서류심사보고서', '[별지 제14호] 현장심사보고서'의 개정 업데이트가 제공된 파일에 누락되어 첨부파일을 다시 정정하여 제공드립니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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