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 제정 등)에 의거한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br />
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단체표준 자체안(2종)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진행코자 하오니,<br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대상표준 : C-ITS 시험방법 관련 단체표준 자체안 2종<br />
1) SPS-ITSK-Draft-0001, C-ITS 시험방법 – 제1부: LTE-V2X 통신<br />
2) SPS-ITSK-Draft-0002, C-ITS 시험방법 – 제2부: 장치 기능</p>
<p>나. 제정취지<br />
- C-ITS 차량탑재장치(OBU), 노변장치(RSU)의 품질, 신뢰성, 상호운용성 등 확보를 목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자 함</p>
<p>다.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p>
<p>라.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화) ~ 2025년 12월 24일(수), 17:00까지</p>
<p>마. 제출방법 : 공문에 의한 붙임 양식의 의견서 제출</p>
<p>바. 제출처 : 이홍범 선임연구원, honboom@itskorea.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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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 제정 등)에 의거한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단체표준 자체안(2종)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진행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표준 : C-ITS 시험방법 관련 단체표준 자체안 2종
1) SPS-ITSK-Draft-0001, C-ITS 시험방법 – 제1부: LTE-V2X 통신
2) SPS-ITSK-Draft-0002, C-ITS 시험방법 – 제2부: 장치 기능
나. 제정취지
- C-ITS 차량탑재장치(OBU), 노변장치(RSU)의 품질, 신뢰성, 상호운용성 등 확보를 목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라.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화) ~ 2025년 12월 24일(수), 17:00까지
마. 제출방법 : 공문에 의한 붙임 양식의 의견서 제출
바. 제출처 : 이홍범 선임연구원, honboom@it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