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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향] 한국도로공사,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검지시스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25-11-1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9

전좌석 안전띠 착용 검지시스템(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처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7

한국도로공사 사장

 

**출처 :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