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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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소통정보 표출 가이드라인 2025-11-06|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48

도로 소통정보 표출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지자체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자(이하 ‘ITS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도로의 정체 상황 등 소통상황을 일반국민이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표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로 소통정보 표출가이드라인을 첨부파일과 같이 배포하오니, ITS 관계자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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