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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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26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동시수행 과제 제한(3책5공)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strong></span></p>
<p style="margin-left: 22.7pt; text-align: cente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개최,「‘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심의·의결</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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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p>
<p> </p>
<p style="margin-left:22.0p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p>
<p style="margin-left:60.2pt">- (기능)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p>
<p>- (구성) 총 34명(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3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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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①【’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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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이하 ‘3책5공’) 제도의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발표하였다.</p>
<p> </p>
<p>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p>
<p> </p>
<p>그러나 3책5공 제도로 인해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큰 애로가 있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p>
<p>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의견과 산업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수 학술연구와 달리 기술이전·투자유치·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5공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p>
<p> </p>
<p>이를 통해 소관부처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3책5공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되어,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신속하게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p>
<p> </p>
<p>한편, 새롭게 추가되는 기술사업화 과제 외에도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과제 및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들은 ‘22년부터 지속적으로 3책5공 예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p>
<p> </p>
<p>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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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6406&searchOpt=ALL&searchTxt=" target="_blank">※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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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동시수행 과제 제한(3책5공)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개최,「‘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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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기능)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
- (구성) 총 34명(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3명)
①【’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이하 ‘3책5공’) 제도의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발표하였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3책5공 제도로 인해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큰 애로가 있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의견과 산업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수 학술연구와 달리 기술이전·투자유치·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5공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소관부처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3책5공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되어,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신속하게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새롭게 추가되는 기술사업화 과제 외에도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과제 및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들은 ‘22년부터 지속적으로 3책5공 예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