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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도자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0-0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73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26.(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함.

- 행정안전부는 오늘(9.26.)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임.

<참고>
1. 개편 후 정부 기구도
2. 정부조직개편 개관

 

※ 출처 : KDI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관련뉴스 :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합뉴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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