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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전기차 화재 징후 시 소방차 실시간 출동 … 신속 대응 체계 시범 운영 시작 2025-04-21|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09

전기차 화재 징후 시 소방차 실시간 출동

… 신속 대응 체계 시범 운영 시작

- 21일부터 소방청 등과 협업, 화재 골든타임 확보 위한 감지·신고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ㅇ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ㅇ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 대상차량은 자동차 ①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②차량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소방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가 필요

 

□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ㅇ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위치 등)를 전달하여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보다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전기차 화재 신고로 출동 후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매뉴얼로, 소방청 출동 후에도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특수상황 등 다양한 사례를 포함

 

ㅇ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총괄>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심형석

(044-201-3840)

주무관

이인영

(044-201-3841)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책임자

계 장

홍성일

(044-205-7530)

담당자

담 당

노시환

(044-205-7522)

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연구처

책임자

처 장

이명수

(031-369-0301)

담당자

책임연구원

문보현

(031-369-0302)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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