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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2025-01-2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45

고시 제2025-2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7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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