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p>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43.0p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43.0pt"> </p>
<p style="margin-left:52.2pt">ㅇ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p>
<p style="margin-left:59.1pt"> </p>
<p style="margin-left:61.4pt">*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p>
<p style="margin-left:47.5pt"> </p>
<p style="margin-left:47.5pt"><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p>
<p style="margin-left:47.5pt"> </p>
<p style="margin-left:41.3pt">□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47.5pt"> </p>
<p style="margin-left:30.0pt">*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p>
<p style="margin-left:30.0pt"> </p>
<p style="margin-left:19.4pt">□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p>
<p style="margin-left:59.1pt"> </p>
<p style="margin-left:29.1pt">*연1회 2시간/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 집합・원격・체험교육</p>
<p style="margin-left:42.0pt">□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하였다.</p>
<p style="margin-left:49.6pt"> </p>
<p style="margin-left:61.4pt">*(시설・차량)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서비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행정)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p>
<p style="margin-left:59.7pt"> </p>
<p style="margin-left:59.1pt">ㅇ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59.7pt"> </p>
<p><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p>
<p> </p>
<p style="margin-left:19.6pt">□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p>
<p style="margin-left:33.0pt"> </p>
<p style="margin-left:26.6pt">*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영업점과 운송 위탁(근로)계약 등 통하여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p>
<p style="margin-left:32.4pt"> </p>
<p style="margin-left:32.0pt">ㅇ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32.4pt"> </p>
<p style="margin-left:29.1pt">*(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25.1.17. 기준)</p>
<p style="margin-left:32.4pt">**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등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p>
<p style="margin-left:32.4pt"> </p>
<p style="margin-left:20.2pt">□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8pt"> </p>
<p style="margin-left:28.7pt">ㅇ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p>
<p style="margin-left:22.0pt"> </p>
<p style="margin-left:28.2pt">ㅇ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 style="margin-left:28.2pt"> </p>
<p style="margin-left:42.9pt">□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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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83"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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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
□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연1회 2시간/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 집합・원격・체험교육
□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하였다.
*(시설・차량)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서비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행정)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
ㅇ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영업점과 운송 위탁(근로)계약 등 통하여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ㅇ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25.1.17. 기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등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ㅇ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