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안전 위해 CCTV 운영할 수 있게 돼2025-01-0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2
<p>...중략...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이 지니는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이...중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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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1_0003016335" target="_blank">** 출처 : 뉴시스(원문보기)</a></p>
...중략...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이 지니는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이...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