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도입 근거 마련</p>
<p style="text-align: center;">- 지하철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의무 표시</p>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42.8p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p>
<p style="margin-left:42.8pt"> </p>
<p style="margin-left:61.3pt">ㅇ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61.3pt"> </p>
<p style="margin-left:50.1pt">□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p>
<p style="margin-left:29.5pt"> </p>
<p style="margin-left:46.5pt">□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하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p>
<p style="margin-left:42.8pt"> </p>
<p style="margin-left:62.0pt">ㅇ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p>
<p style="margin-left:62.0pt">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margin-left:42.8pt"> </p>
<p style="margin-left:61.4pt">*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 길이 4.7, 너비 1.7, 높이 2미터 이하) : 카니발, 스타리아<br />
중형승합차(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가 소형 이상) : 솔라티, 카운티</p>
<p style="margin-left:59.1pt"> </p>
<p style="margin-left:59.1pt">ㅇ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하여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style="margin-left:59.1pt"> </p>
<p style="margin-left:44.3pt">□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margin-left:44.3pt"> </p>
<p style="margin-left:61.4pt">*여객시설 출입구 주변 등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승강기, 승강장 등의 위치를 표시</p>
<p style="margin-left:59.5pt"> </p>
<p style="margin-left:43.0pt">□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p>
<p style="margin-left:46.3pt"> </p>
<p style="margin-left:61.3pt">ㅇ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하였다.</p>
<p style="margin-left:59.7pt"> </p>
<p style="margin-left:59.7pt">*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적정 기울기 : 1/12 이하</p>
<p style="margin-left:59.7pt"> </p>
<p style="margin-left:59.7pt">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p>
<p style="margin-left:46.3pt"> </p>
<p style="margin-left:61.4pt">*정류장 연석높이 : (BF 인증) 15~25cm,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25cm 이하</p>
<p style="margin-left:42.7pt">□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p>
<p style="margin-left:29.2pt"> </p>
<p style="margin-left:29.6pt">ㅇ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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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486"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도입 근거 마련
- 지하철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의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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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ㅇ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하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 길이 4.7, 너비 1.7, 높이 2미터 이하) : 카니발, 스타리아
중형승합차(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가 소형 이상) : 솔라티, 카운티
ㅇ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하여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시설 출입구 주변 등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승강기, 승강장 등의 위치를 표시
□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ㅇ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하였다.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적정 기울기 : 1/12 이하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류장 연석높이 : (BF 인증) 15~25cm,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25cm 이하
□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