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자동차관리법」)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로 민간도 장비 구매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료 할인 권고대상에 ‘사고원인 파악 기록장치’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2개 개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p>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23.4p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3.3pt"> </p>
<p style="margin-left:124.1pt">1.「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의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20.0pt">□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35.2pt">* 사고기록장치(EDR, <u>E</u>vent <u>D</u>ata <u>R</u>ecorder) : 자동차 사고(충돌 등)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능</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23.3pt">ㅇ 우선, 자동차제작자에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부여한다.</p>
<p style="margin-left:23.3pt"> </p>
<p style="margin-left:28.7pt">-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p>
<p style="margin-left:28.7pt"> </p>
<p style="margin-left:30.0pt">-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하여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p>
<p> </p>
<p style="margin-left:26.5pt">ㅇ 또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p>
<p style="margin-left:26.5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이를 통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8.0pt"> </p>
<p style="margin-left:20.1pt">□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0.1pt"> </p>
<p style="margin-left:21.0pt">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 확대</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19.5p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p>
<p style="margin-left:19.5pt"> </p>
<p style="margin-left:27.6pt">ㅇ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p>
<p style="margin-left:19.5pt"> </p>
<p style="margin-left:35.9pt">* 현재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는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로서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 등 총 4종이 있음</p>
<p style="margin-left:19.5pt"> </p>
<p style="margin-left:28.2pt">ㅇ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의 운행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1.2pt"> </p>
<p style="margin-left:21.0p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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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0373"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 (「자동차관리법」)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로 민간도 장비 구매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료 할인 권고대상에 ‘사고원인 파악 기록장치’ 추가
-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2개 개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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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의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충돌 등)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능
ㅇ 우선, 자동차제작자에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부여한다.
-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하여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ㅇ 이를 통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 확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
* 현재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는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로서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 등 총 4종이 있음
ㅇ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의 운행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