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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수요 분산을 위한 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 2024-10-3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0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수요 분산을 위한 

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소요 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기업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GS) 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정보통신(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작품(콘텐츠)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에어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 : 우수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자발적 품질관리 유도(‘01~)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5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신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신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신규)부산정보통신(IT)융합부품연구소(CIDI)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 : 21개(전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부산정보통신(IT)융합부품연구소 : 8개 분야 → 13개 분야로 확대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24.4.25)’의 후속 조치로써,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금년 5월 1일 이후 접수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였으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약 360건)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갱신)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갱신)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약 700만원)하였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15건, 건당 약 2.7백만원) 감면하였다.

 

* (기존) 정보기슬보안평가를 위한 공통기준(CC) 인증 → (확대) 정보기슬보안평가를 위한 공통기준(CC) 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제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하여 정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24.9.20.)하였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24.9.11.)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하였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과학기술정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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