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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시대, 과기정통부-국토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2024-10-14|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2

- 데이터안심구역 내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10월 11일 오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환경(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교통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

 

ㅇ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 안심구역(“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 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를 공간정보 안심구역에 제공하여,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기로 했다.

 

□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지능형 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 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다짐을 밝혔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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