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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관련 수요조사 2024-09-3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0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의뢰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 제도 개정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네모아이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수요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조사에 앞서 귀사와 관련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인한 후 해당되는 기술에 한해 개정 수요를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다음 페이지에서 제시되는 항목 중 신설하고자 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이 포함된 분야 가급적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에서 개발중인 첨단기술 or 제품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추가 되면 [입지, 세제, 기술보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투자 보조금] 등 국가의 기업 지원 혜택 신청 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별 세부 응답내용은 걸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인용되고 있으며, 기술보호, 세제, 입지 등 지원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기관: ㈜네모아이씨지

▶ 담 당 자: 김성희 선임 (010-4847-4442)

※ 응답 도중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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