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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설명자료] [참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2024-01-31|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43

- [면제대상] 2월 9일 00시~2월 12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대체 휴일(2.12)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금)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월)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ㅇ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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