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차, 기업간 판매 가능해진다2024-01-2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08
<p>연내에 자율주행차 기업간거래(B2B)가 허용된다. 대상은 운전자 개입없이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레벨4) 자동차다...중략...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레벨4 자율주행차 B2B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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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etnews.com/20240128000057" target="_blank">** 출처 : 전자뉴스(원문보기)</a></p>
연내에 자율주행차 기업간거래(B2B)가 허용된다. 대상은 운전자 개입없이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레벨4) 자동차다...중략...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레벨4 자율주행차 B2B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