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8px"><strong>- 기획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도 개최(1.23~) -</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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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21.6p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p>
<p style="margin-left:24.3pt"> </p>
<p style="margin-left:27.9pt">ㅇ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p>
<p style="margin-left:29.8pt"> </p>
<p style="margin-left:29.8pt">*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p>
<p style="margin-left:29.8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p>
<p style="margin-left:29.8pt"> </p>
<p style="margin-left:31.5pt">*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p>
<p style="margin-left:24.5pt"> </p>
<p style="margin-left:19.4pt">□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p>
<p style="margin-left:24.3pt"> </p>
<p style="margin-left:31.6pt">* (주요 내용)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p>
<p style="margin-left:24.3pt"> </p>
<p style="margin-left:28.6pt">ㅇ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p>
<p> </p>
<p style="margin-left:19.8pt">* 수도권·강원권(1.23), 중부권·호남권(1.26), 영남권(1.31)</p>
<p style="margin-left:24.5pt"> </p>
<p style="margin-left:20.3pt">□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p>
<p> </p>
<p style="margin-left:19.8pt">※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a href="http://www.molit.go.kr"><u>www.molit.go.kr</u></a>) 정책정보>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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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23"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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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도 개최(1.23~)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ㅇ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
ㅇ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주요 내용)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
ㅇ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수도권·강원권(1.23), 중부권·호남권(1.26), 영남권(1.31)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정보>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