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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설명자료] 교통약자의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2024-01-2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62

- 19일부터 케이블카‧모노레일에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공간 등 설치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삭도·궤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예) 삭도: 케이블카, 곤돌라 등, 궤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궤도의 경우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 예) 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ㅇ그러나 앞으로 신규·변경허가를 받아 신설·교체되는 삭도·궤도 차량 및 정거장 등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삭도·궤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도·궤도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내를 위한 안내방송시설·전자문자안내판·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도 설치된다.

 

ㅇ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삭도·궤도차량을 타고 내리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리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 시설에서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승강장 추락방지 및 차량 접근 경보설비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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