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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2023-10-3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322

-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ㅇ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ㅇ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 ①시험운전자 요건 완화 등(’17.3.), ②동일 사양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18.4.), ③무인운행 허가기준 신설 및 양산 예정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21.3.), ④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22.10.)

 

□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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