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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도 전기자동차에 대비해야" 2012-08-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98

"전용구획‧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강창일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제주)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료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시장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해야 한다.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에 대해 노상주차장 및 특별시장 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토록 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5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