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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개정 고시 (개정, 2023.4.27) 2023-04-27| 작성자 : 인증팀| 조회 : 446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중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신규 인증·인정 심사기준 및 제품결함 세부기준 추가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나. 기준별 인증·인정 대상 관리를 위한 사항 반영
나. 협회명 및 용어 수정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준별(Rev) 기기 인증 및 시험소 인정 유지를 위한 관련 조항 문구 수정
나. LTE-V2X 한국형 노변장비(RSE) C-ITS 통신심사 기준 신규 추가
다. 제품결함 기준 추가
라. 협회명 변경 및 용어수정(정기심사, 재평가, 파생제품, 혼합제품 등)


제1조(시행일) <2023.4.27.>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 운영규정, 신구대비표, 별지 및 별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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