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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김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3-04-1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69

김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 규정에 따라 김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7일

김 포 시 장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교통

3. 주요기능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심의, 자문

나. 기타 교통분야 자문 등

4. 임 기 : 2년 (2023. 5. 16. ~ 2025. 5. 15.)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근무 중인 자

나.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의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급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6급(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모집분야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6. 지원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5. 1. 18:00까지 (15일간)

나. 접 수 처 : 김포시청 교통과(☎ 031-980-2465)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 원칙(bobae8@korea.kr)

※ 공개모집 서식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7. 제출서류

가. 심의위원 지원신청서<서식1>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8. 선정기준 및 제한

가. 선정기준(우대사항)

- 교통영향평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중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 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여성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 전문가 우대

나. 지원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은 자

- 사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 우리시 소속 위원회 중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중이거나, 6개 이상의 타 지자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중인 자 (여성 전문가는 인력부족으로 제외)

- 우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2015년 신규 위촉되어 2회 연임 중인 자

9. 선정결과 : 추후 개별통지(2023. 5. 12. 예정)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문의처 : 김포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31-98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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