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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3-03-06|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711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인원 : 43명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 및 기초, 조경환경, 도시공간, 소방·방재, 교통, 건축자산 및 문화, 경관디자인

3. 위촉기간 : 2년 (2023. 5. 1. ~ 2025. 4. 30.)

4. 주요 심의내용
   「건축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o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대학(교)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o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o 기 간 : 2023. 3. 3.(금) ~ 3. 17.(금) / 15일간
   o 접 수 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o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khs8967@gg.go.kr)
      ※ 우편 보내실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이메일 접수는 송신 후 본인 접수 확인 필수

7. 심사 및 통지
   
o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o 공개모집 지원서위원회 활동 계획서 각 1부
      ※ 학력(학교, 전공학과, 졸업논문명 등), 주요 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서식 다운로드 : 경기넷(gg.go.kr) –「도정뉴스」고시․공고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o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 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o 타 시․도(중앙 건축위원 포함) 및 타 시․군․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 道가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 중복위촉이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위원회와 중복위촉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o「경기도 건축 조례」제8조에 의거 양성평등(특정 성별 40% 이상)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o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 8008-4924)으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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