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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전시,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받아 2022-11-3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86

- 대전-세종 BRT구간(세종터미널↔반석역) 지정...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최종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ㅇ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 ↔ 세종터미널, 22.4km)구간에 더하여 세종-대전(세종터미널 ↔ 반석역, 9.8km)BRT구간이 추가되었다.

 

ㅇ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ㅇ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ㅇ 또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ㅇ 대전시는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하여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하여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전시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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