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중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br />
1. 개정이유<br />
가. 인증·인정심사기준 관련 심사수행 가능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br />
나. 파생 및 하이브리드 제품 인증 처리기준 별표문서 추가</p>
<p>2. 주요 개정내용<br />
가. 개정된 인증·인정심사기준 반영<br />
- WAVE 한국형 노변장비(RSE) 인증심사기준<br />
나. 파생 및 하이브리드 제품 인증 처리기준 별표문서 추가</p>
<p>제1조(시행일) <2022.8.8.>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p>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C-ITS 인증기관 업무규정 」 중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인증·인정심사기준 관련 심사수행 가능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
나. 파생 및 하이브리드 제품 인증 처리기준 별표문서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된 인증·인정심사기준 반영
- WAVE 한국형 노변장비(RSE) 인증심사기준
나. 파생 및 하이브리드 제품 인증 처리기준 별표문서 추가
제1조(시행일) <2022.8.8.>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일 이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