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해외인프라도시자원개발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strong>자금지원</strong><strong> </strong><strong>대상사업</strong>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p>
<p> ※ 자금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F/S) 사업을 신청하고 난뒤, 사업제안 기업이 직접 용역수행기업 발주 및 KIND가 비용을 사업제안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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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은 아래 관련 링크 홈페이지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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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14px"><strong>* </strong></span><strong><a href="https://www.kindkorea.or.kr/pages/29?id=10807&menuMode=READ&q=" target="_blank"><span style="color:#0000FF">관련링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자원개발공사 공지사항</span></a></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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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strong><strong>1. </strong><strong>신청자격</strong>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strong>*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제출 必</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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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strong><strong>2. </strong><strong>신청대상사업</strong><strong> </strong>: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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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strong><strong>3. </strong><strong>지원규모</strong><strong> </strong>: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p>
<p> * 지원금액 : 국토부 지원기준 최대 5억원/건</p>
<p> ** 지원항목 : 사업제안자가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직접 발주하는 <strong>외주용역비</strong></p>
<p> (외주용역비는 붙임3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정산)</p>
<p> - 대기업/공공기관 : 현금분담의무 30% 이상</p>
<p> - 중견기업 : 현금분담의무 : 20% 이상</p>
<p> - 중소기업 : 현금분담의무 15% 이상</p>
<p> </p>
<p><strong> </strong><strong>4. </strong><strong>모집기간</strong><strong> </strong>: 2025.10.31.(금) ~ 2025.11.27.(목) 17시(K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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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strong><strong>5. </strong><strong>심사 및 선정</strong> : 2025년 12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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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strong><strong>6. </strong><strong>접수 및 문의처</strong><strong> :</strong>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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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업제안자 의무 강화 : 사업화 실적에 따른 가점 및 감점 부여, 사업연계 노력도 평가 및 사업자 분담율 강화(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바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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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자원개발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자금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F/S) 사업을 신청하고 난뒤, 사업제안 기업이 직접 용역수행기업 발주 및 KIND가 비용을 사업제안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은 아래 관련 링크 홈페이지 참조)
* 관련링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자원개발공사 공지사항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제출 必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
* 지원금액 : 국토부 지원기준 최대 5억원/건
** 지원항목 : 사업제안자가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직접 발주하는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붙임3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정산)
- 대기업/공공기관 : 현금분담의무 30% 이상
- 중견기업 : 현금분담의무 : 20% 이상
- 중소기업 : 현금분담의무 15% 이상
4. 모집기간 : 2025.10.31.(금) ~ 2025.11.27.(목) 17시(KST)
5. 심사 및 선정 : 2025년 12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
※ 사업제안자 의무 강화 : 사업화 실적에 따른 가점 및 감점 부여, 사업연계 노력도 평가 및 사업자 분담율 강화(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바람)